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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 하여 지원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
- 나이 : 만 19세 ~ 34세 이하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
- 소득 및 재산 조건
-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액 60% 이하
- 재산 가액 1.22억원 이하
- 청약통장 가입자
청년 월세 지원금 서비스 내용
임대료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12개월 분할 지원금
-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
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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